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원 두고 예산 과다 편성 쟁점
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 원, 단일 장비 발생 여부와 예산 과다 편성 쟁점
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차액은 여러 장비 합산분이며 전체 낙찰가액의 약 1% 수준이라고 설명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 원의 발생 배경과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선국 위원장은 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 원이 단일 장비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 그 규모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으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두영 원장은 5500만 원은 여러 종류의 장비를 합산한 낙찰차액이며, 전체 낙찰가액의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비는 1억~3억 원대가 많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80~90%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돼 낙찰차액이 불가피하며, 국비는 의회 승인을 거쳐 다른 장비 구입에 활용할 수 있지만 도비는 불용 처리해 도금고로 반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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