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왜 불가”…류미수 “법령 저촉 소지”
최지현 위원,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사용 불가 판단 근거와 복지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사회서비스원법상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적합하며 ‘사회복지서비스원’은 법령 저촉 소지 설명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사용 가능 여부와 통폐합 과정에서의 복지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복지서비스원’ 명칭 사용 의견과 관련해, 상위법상 ‘복지’라는 단어를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지와 불가 판단의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통폐합 과정에서 복지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연구원 노조가 통합 과정에서 ‘복지’라는 표현 유지를 요구했지만, 사회서비스원법에서 명칭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법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은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노조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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