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소화전 불법주정차 대책·보호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안평환 의원,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단 위한 현장조치·자치구 협업 강화 및 보호틀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소화전 전수조사 실시와 보호틀 설치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방침
2023년 5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단 대책과 사용이 어려운 소화전 전수조사, 보호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의원은 2020년 법령 개정으로 소화전 표지 설치가 지상까지 확대된 취지를 짚으며,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안내표지판 외에 다양한 방식의 현장 조치와 자치구 협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화전 주변 시설물로 사용이 어려운 사례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함께 소화전 보호틀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에 의한 소화전 파손 등 문제로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소화전 설치는 상수도 관련 부서와 소방서가 협조해 운영 중이며 불법주정차 단속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서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화전 보호틀 설치 가이드라인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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