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공공성 후퇴 공방…정다은 “사업자 이익” 김준영 “불가피한 조정”
정다은 의원, 중앙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공공기여 축소·사업량 확대에 따른 공공성 후퇴 의혹 제기
김준영 본부장, 비용 증가 대응 위한 불가피한 구조 조정이자 민간공원사업 유지 위한 공공성 확보 강조
중앙공원1지구 사업 조정의 불가피성 놓고 공공성 후퇴 여부 공방
2023년 5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공공성 후퇴 여부와 사업 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의원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에서 용적률·건폐율·세대수 확대, 공원시설 축소, 공공기여금 250억 원 감면, 분양방식 변경 검토 등이 이어지며 공공성이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 사업 조정이 결국 사업자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 선분양 전환 가능성에 따른 재조정 필요성, 공공기여와 공원시설 축소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려 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해당 사업의 구조상 비공원사업을 통해 공원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만큼, 토지보상비와 금융비용 등 약 2200억 원의 비용 증가에 대응하려면 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그는 용적률과 건폐율 조정, 공공기여금 감소 등을 사업자 특혜로 볼 수 없으며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조 조정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가 인하, 사업자 수익금 감소, 임대세대 증가 등 공공성이 강화된 요소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 250억 원 감면만으로 전체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조정을 통해 민간공원사업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선분양 전환이나 분양가 조정, 사업비 검증 등의 상황이 오면 객관적 검증을 거쳐 공공성을 최대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의원은 사업 조정이 공공기여 축소와 사업량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사업자 이익을 키웠다고 봤다. 반면 김준영 본부장은 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비용 조정의 필요성과 그 결과가 공공성 후퇴인지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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