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1

전남 신재생에너지 허가권한·주민이익 공유 범위 따져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허가 권한과 도의 개발행위·규제 관여 범위 집중 질의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의 도민 참여와 주민 이익 공유 제도화 시 도·시군 역할 분담 확인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허가 권한과 개발행위·규제 관여 범위,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의 도민 참여 및 주민 이익 공유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규모와 허가 권한, 그리고 도가 어디까지 개발행위와 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에서 도민 참여와 주민 이익 공유를 제도화할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도와 시군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1㎿에서 3㎿까지는 도지사 권한이지만 3㎿를 넘으면 전기위원회와 산업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살핀 뒤 완도군이 최종 처분 통지를 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이익 공유 방안을 협의하고 시군이 이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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