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11-21

전남도의회, 인재개발원 특수건강검진비 적정성 질의

이름
주종섭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6선거구 화정면, 둔덕동, 시전동

인재개발원 예산안 662쪽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충족 여부와 청원경찰 야간근무·검진 시행 시기, 3명분 30만 원 편성 적정성 질의

청원경찰의 광주 시절부터 이어진 야간근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시행, 2022년 3월 공문 근거 3명분 30만 원 예산 편성 설명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 예산안에 반영된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와 청원경찰 야간근무자 검진 시행 시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종섭 위원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662쪽의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충족하는지 따지며,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작 시점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의 법적 시행 시기, 그리고 3명분 30만 원 예산이 실제 근무 인원에 비춰 적정한지 질의했다.

윤연화 원장은 청원경찰이 광주 시절부터 근무했고 2021년 4월 강진 이전 후에도 계속 야간근무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안전정책과 공문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3명분 30만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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