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예산 변경 사용·특별교부세 불용 경위 추궁
안평환 위원, 감리비·공공운영비 변경 사용 경위와 특별교부세 5억2900만 원 불용 사유 질의
종합건설본부, 변경 내역 서면 보고와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특별교부세 불용 설명
2023년 6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리비와 공공운영비 변경 사용 경위, 특별교부세 5억2900만 원 불용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2년 예산에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설비 1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해 사고이월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교량·지하차도 등 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한 경위를 물었다. 이어 본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공공운영비를 다른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뒤 불용액이 발생한 점과 특별교부세 5억2900만 원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산은 성립된 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결산서에는 해당 변경 사용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관련 변경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특별교부세 불용은 행안부의 용도변경 승인 지연으로 집행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성 토목부장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변경 문제는 별도로 서면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특별교부세 10억 원 가운데 지하차도 차단시설 4개소에 약 4억 원 이상을 사용했고 남은 약 5억3000만 원은 선운지하차도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승인이 지난해 12월 말 이뤄져 불용 처리 후 올해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 추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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