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 근거·현금지원 명시 논의
이귀순 위원,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근거 부재 여부와 현금·현물 지원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감 공약도 상위법령 근거 필요하며 현금·현물 지원은 조례안 명시 필요 설명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근거와 현금·현물 지원을 위한 조례상 명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교육복지재단 지원 조례 개정이 사업 추진 근거가 없기 때문인지 묻고,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위해 조례상 명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감 공약이라도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만들고 있으며,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안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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