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시의회,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근거 두고 충돌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동의 근거 반박
광주교육청, 상위법령 위배 우려·명시적 지원 근거 부재 강조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조례 가능 여부·예산 편성 방식 해석 충돌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에 부동의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보다 오히려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교육청이 답변서에서 조례를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점을 문제 삼으며, 광주광역시 안에서는 조례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거론하며 조례 제정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 반문했고,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목을 통해 지원 근거를 설계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원래 공교육 체계 안의 학생들이었던 만큼 교육청이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해당 조례에 부동의한 이유로 상위법령 위배 우려와 함께 대안교육기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해석은 대법원과 법제처 판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조례안에 담긴 운영지원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 없이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에 유사 조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광주교육청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가 하던 사업을 교육청이 떠안는 구조라고 봤다.
다만 대안교육기관 관리·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 등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교육청 공문은 조례 자체가 법령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상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범위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까지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대안교육기관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모인다. 교육청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례만으로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반면, 심철의 위원은 상위법령에 명시적 금지가 없는 만큼 조례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는지와 예산을 보조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 해석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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