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 운영비 해석 놓고 입장차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심철의 위원,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원 방안 검토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민간보조금 구조상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범주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에서 운영비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인건비·급식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와 별도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과 관련해 대안학교의 인건비와 급식비가 운영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또 일반학교 예산목에서는 인건비와 급식비가 운영비와 구분되는데, 대안교육기관에는 왜 이를 운영비로 판단하는지 따졌다.

아울러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 항목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학교회계전출금은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가 분리된 구조에서 학교로 보내는 재원으로, 그 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은 민간보조금에 근거해 편성되며, 이 민간보조금 안에서는 인건비와 급식비가 운영비의 큰 틀 안에서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와 급식비는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권 학교에서도 목적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인건비와 급식비를 운영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심 위원은 운영비 범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 국장은 학교회계전출금과 민간보조금의 구조 및 개별 법령 근거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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