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직원 성비위 재발방지 교육·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점검
성비위 징계 교직원 재발방지 교육 지속 여부 점검,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필요성 제기
성비위 징계 관련자 재발방지 교육 올해도 진행, 4대 폭력예방교육 및 관련 교육 의무 이수 관리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성비위 징계 교직원 재발방지 교육의 진행 여부와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의무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수정 위원장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들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이 권장사항으로 분류돼 있다며, 관련 교육을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성비위 징계 관련자들은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와 관여 정도별로 정해진 의무 이수시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올해도 해당 재발방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대 폭력예방교육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의무시간에 맞춰 시행하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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