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 친척집 임시거처비 미지원 기준 근거 질의
명진 위원, 친척·지인 집 이용 시 임시거처 비용 미지원 기준 설정 근거 질의
김문용 본부장, 친척·지인 집 이용 시 임시거처 지원 불가 불합리성 인정 및 위원회 논의·조례 개정 검토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친척·지인 집 이용 시 임시거처 비용 미지원 기준과 그 설정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친척·지인 집을 이용할 경우 임시거처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안과 관련해, 해당 기준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인지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를 물었다.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임시거처 지원은 7일 이내 숙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친척·지인 집 이용 시에는 기준표를 제출할 수 없어 실무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위원회 논의와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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