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양동지역주택조합 매각대금 미수납 처리 따져
채은지 위원, 서구 양동지역주택조합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수납 처리와 세 차례 연장 근거·향후 처분방안 보고 요청
집행부, 원 납부기한 2022년 9월 13일 확인…3차 연장 종료 후 계약 파기·재매각 검토
2023년 6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구 양동지역주택조합 관련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수납금 처리와 세 차례 납부기한 연장 근거, 향후 처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가운데 서구 양동지역주택조합의 미수납금과 관련해 원래 납부기한이 2022년 9월 13일까지였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1차부터 3차까지 연장 기한이 모두 지난 상황에서 미수납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또 계약서상 2회 이상 최고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도 세 차례 연장이 이뤄진 근거와 향후 처분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매각대금의 원래 납부기한이 2022년 9월 13일까지였다고 밝혔다.
박선태 회계과장은 계약금은 이미 수령했고 3차 연장은 5월 말로 종료돼 계약상 파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소송과 재산압류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되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 파기와 재평가 후 재매각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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