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교문위, 수영진흥센터 소송·예술단 수당 근거 점검

이름
심창욱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소송 경위·재공모 여부,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 근거·연금 적용, 지맵 집행잔액·운암제 추진 현황 질의

수영진흥센터 소송 진행 상황·원점 재검토 가능성, 예술단 수당 운영 규정·공무원연금 적용, 지맵 전시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재공모 여부,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근거와 연금 적용, 지맵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집행잔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소송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향후 재공모 여부를 물었다. 또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근거와 공무원연금 적용 여부, 다른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질의했다.

아울러 지맵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운암제 추진 현황도 확인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처분신청과 행정심판은 기각·각하됐고, 현재는 2순위 업체가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며, 예술단 명예퇴직수당은 별도 규정에 따라 편성됐고 지맵 특별전시 잔액은 비엔날레 파빌리온 개최로 전시를 축소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부호 체육진흥과장은 당시 2순위 업체가 심사위원 중 1순위 업체와 관계가 있는 인사가 참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수당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제17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은 시립예술단은 계약을 맺는 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연금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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