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 무단 대외활동, 징계 수위와 불이익 쟁점
심창욱 위원, 시립예술단 무단 행사 참여 사후 조치와 훈계·경고 불이익 질의
무단 대외활동 적발 시 훈계부터 해임·파면까지 징계, 감봉·호봉 승급 보류 등 불이익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립예술단의 무단 행사 참여에 따른 사후 조치와 징계, 훈계·경고 시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시립예술단의 무단 행사 참여가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훈계나 경고를 받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무단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절차가 있으며, 처분을 받으면 감봉과 함께 호봉 승급 대상자는 1년간 승급이 보류되고 정호봉 간부단원은 차하위 호봉으로 감해 1년간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무단 대외활동이 1회 적발되면 훈계, 2회 적발되면 징계회부와 경징계, 3회 적발되면 중징계 대상이 되며 중징계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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