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단체 미수납 525만 원 해결 가능성 점검
명진 위원, 5·18단체 사무실 임대료·사용료 미수납 장기화와 공법단체 전환 이후 해결 가능성 점검
박용수 국장, 2022년 미수납 525만2천 원·2018~2022년 체납 약 2200만 원 및 사무실 이전 협의 추진 설명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 관련 단체 사무실 임대료와 공연장 사용료 미수납 문제, 무상사용 해석 차이, 공법단체 전환 이후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5·18 관련 단체 사무실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 미수납액 525만 원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처리 상황을 물었다. 이어 단체 측의 무상사용 주장과 시의 해석 차이, 공법단체 전환 이후 여건 변화 속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또 보훈부 승격과 공법단체 출범을 계기로 장기 미납 문제를 올해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2022년 세입 미수납액이 525만2천 원으로, 5·18단체 두 곳의 사무실 임대료 423만9천 원과 공연장 사용료 112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체납액이 약 2200여만 원에 이르며, 단체들이 관련 법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무상사용을 주장해 체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부가 중앙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해당 공간이 비워지면 시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보훈청과도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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