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의회 개선책 질의
광주시교육청 교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 지적
교육청, 교원 채용 어려움 언급하며 의무고용률 상향 대응 검토
2023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와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법정 기준 3.6%에 못 미치는 1.8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되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부담금 축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전체 적용 대상 교원 9623명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81명으로 현재 고용률이 1.88%이며,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공고와 모집 과정에 신경 쓰고 있으나 교원 채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의무고용률 상향과 관련해 챙겨보겠다고 했으며, 고용부담금 규모는 정확히 파악한 뒤 별도로 확인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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