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수여 기준 모호성 지적…교육청 "실질 영향 크지 않아"
서임석 "수여 기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구 모호성 재검토, SNS 홍보 방식 검토 여부 질의"
김종근 "해당 조항 실질 영향 제한적, 필수 조항 아냐…SNS 홍보 구체안 미검토"
수여 기준 모호성·SNS 홍보 구체성 놓고 위원 우려와 교육청 설명 엇갈림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수여 기준에 포함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구의 모호성과 SNS 홍보 추진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조례안의 수여 기준에 포함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모호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책자 발간 외에 SNS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교육청 차원의 검토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당 조항이 앞선 조건들이 충족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만큼 부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결정적인 기준도 아니어서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SNS 홍보는 기존에 활용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홍보 필요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임석 위원은 해당 문구가 수여 기준의 모호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고 필수 조항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SNS 홍보를 두고도 서 위원이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자 김 교육국장은 아직 검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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