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집행 방식 쟁점
만 3~5세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보장협의회 승인 여부·유치원 지원 집행 방식 명확화 요구
광주시와 지원액 조정 협의, 지원 대상 기준 재확인·보장협의회 구두 안내·행복카드 확인 방식 설명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만 3~5세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승인 절차, 유치원 지원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만 3~5세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온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처럼 2017년생으로 볼 것인지 교육청 설명처럼 만 5세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승인 절차가 완료됐는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한지와 그 근거를 공문 등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방식인데 유치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관리돼 학부모가 경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광주시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금액 차이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금액 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재학 중인 해당 연령 전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2017년생 기준으로 본 것 같지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는 이미 제출했으나 아직 승인 통보서는 받지 못했고 진행 가능하다는 취지의 구두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지급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학부모가 행복카드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학부모도 지원 사실과 부담 경감 효과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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