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 대책 촉구…광주시는 정비 추진
임미란, 두암동·풍암동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 반복 문제와 관리·정비 대책 질의
광주시, 주민 동의 확보 후 정비 추진·북구청 협의 및 2500만 원 예산 충분 판단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두암동·풍암동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와 관리·정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마철마다 두암동과 풍암동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관리·정비 대책을 물었다. 또 북구청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 광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편성된 2500만 원 예산이 충분한지도 함께 질의했다.
이수빈 회계과장은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은 지상권이 있는 시유재산이어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철거나 정비가 가능하다며, 현재 두 가구의 추가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있고, 북구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2500만 원 예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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