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실내공기질 부적합 사후조치 절차 점검
신축공동주택·어린이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법정조사 부적합 시 사후조치 절차 질의
검사 결과 즉시 통보·재검사 진행, 제재·시정은 관할 행정기관 담당
2023년 7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축공동주택과 어린이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부적합 시 사후조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신축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내공기질검사에서 부적합률이 36.5%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아울러 어린이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법정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절차로 후속 조치를 하는지도 질의했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련 검사는 대부분 구청 관할 부서의 의뢰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곧바로 통보하고,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부적합 결과에 따라 재검사가 들어오면 다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와 시정 조치는 관할 행정기관이 맡고 있으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관련 경향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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