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기준, 3500만 원 표기 오타 확인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연봉 기준 3500만 원 표기와 기존 4500만 원 기준 차이 확인 요청
주거비 지원 연봉 3500만 원 표기 오타, 실제 기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정정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대상 연봉 기준 표기와 실제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관련 자료 5페이지에 지원 대상 연봉 기준이 3500만 원 이하로 표기된 점을 들어, 시의 기존 기준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와 다른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표기는 오타이며 실제 기준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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