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김용임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적정성 점검

이름
김용임
정당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김용임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적정성 및 지원 범위·비율·관리감독 실태 질의

이계두 투자산단과장,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기준·비율 및 5년간 점검·미이행 시 환수 방침 설명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의 적정성과 지원 기준,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인 회사 형태로 보이는데도 시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 범위와 비율, 관리감독 실태를 함께 질의했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에 맞춰 현금 지원이 이뤄지며, 이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기업은 투자금의 30%까지, 첨단산업은 40%, R&D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는 산식에 따라 결정된 기준을 따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지원 이후에는 5년 동안 매년 현장을 점검해 투자 이행, 장비 반출 여부, 고용 약속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환수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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