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국·복지건강국 업무 조례 명시 놓고 입장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국·복지건강국 중복 업무 고려한 총괄·주무부서 조례 명시 필요 제안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총괄 기능 가능하나 세부 주무부서 조례 명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여성가족국·복지건강국 관련 업무의 총괄·주무부서 조례 명시 여부를 둘러싼 이견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의 관련 업무를 두고 조례에 총괄·주무부서를 명시할지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의 중복·겹침 업무가 많은 만큼 조례에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돌봄정책과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주무부서를 조례에 담는 것은 행정기구의 변동성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의 관련 업무를 두고 조례에 총괄·주무부서를 명시할지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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