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기준 논란에 전세 제외·집행잔액 결산 방식까지 쟁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독립거주 기준 불명확·전세 제외 형평성 문제 제기
형제 동거 시 세대 기준별 소득 적용 설명·민간위탁 집행잔액 결산 방식 검토 필요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독립거주 기준과 전세 제외 문제,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대상인 ‘독립거주 무주택청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주민등록 분리 여부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다. 또 월세만 지원하고 전세는 제외하는 현 제도가, 적은 소득 속에서도 전세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됐다가 이후 세입으로 다수 반영된 경위를 두고, 결산 이후 반납이 이뤄지는 구조라면 정확한 결산과 재원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가 함께 돼 있으면 2인 가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월세만 지원하고 전세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직접 사업은 결산에 즉시 반영되지만 민간위탁·교부 사업은 교부 당시에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잡히고 이후 위탁기관의 잔액 반납분이 세입으로 처리된다며, 직접 사업과 교부 사업을 구분한 결산 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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