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도시계획 조례안 공개 범위·방법 논의
도시계획 조례안 공개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강화와 시민 알권리 보장, 부작용 절충 필요
집행부, 공개 범위·방법 심도 있는 검토와 대시민적 측면 반영 준비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안 공개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강화와 공개 범위·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도시계획 조례안과 관련해 공개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우려도 충분한 절충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정리가 어렵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확실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위원들과의 논의에 집행부가 가볍게 임해서는 안 된다며 미흡하게 비쳤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했고, 공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시민적 측면을 담아갈 수 있도록 공개 범위와 방법을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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