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고향사랑기부금·남북교류협력·도세 감면 조례안 심사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남북교류협력·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일괄 상정
답례품 선정 확대·남북교류기금 용도 추가·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논의
2023년 12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주종섭 의원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공모전과 홍보행사 개최, 기부자 예우 근거를 마련해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기부금 모집과 기금 사업 위탁, 포상, 행사 초청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보완했다고 밝혔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서현 의원은 취약계층과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필요한 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 감면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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