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사립유치원 지원금 기준·부작용 대책 질의
채은지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지원 격차·집행 기준·부작용 대책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재원 만 5세 유아 중심 지원 대상 운영·9월 지급 전 집행 기준 및 방지 대책 마련 검토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과 지원 격차, 집행 기준,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사립유치원 지원금과 관련해 교육청이 유치원 재원 유아 외 전체 5세 유아 현황과 누락 대상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보육수당과 교육수당의 차이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여부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평균이 다른 상황에서 1인당 10만 원 일괄 지원 기준이 적절한지, 부담금이 10만 원보다 적은 유치원의 잔액 사용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따졌다. 채 위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지원금 지급 이후 조기 귀가 제한이나 방과후 활동 축소 등 서비스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물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청이 현재 유아교육학비시스템상 유치원 재원 만 5세 유아 약 5900명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법령과 재원 기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하지 않는 아동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별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육수당과 교육수당의 차이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부담금보다 지원액이 많은 경우에는 아동에게 직접 쓰이는 경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타 시도 사례와 부작용 가능성도 살펴 9월 지급 전까지 합리적 집행 기준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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