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예산 대비 미흡 지적…김종근 숙지 부족 인정
정다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예산 법적 정당성 설명·심의 대비 미흡 지적
김종근, 상위법 위반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확인·쟁점 숙지 미흡 인정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예산의 법적 정당성과 예산 심의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예산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따져 물으며,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을 근거로 법적 정당성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관련 쟁점에 대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놓고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예산을 설득하려면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당 예산이 헌법 제6조와 UN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비춰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며, 관련 쟁점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하고 숙지하지 못한 점은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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