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해석 공방…광주시교육청 예산 집행 입장차
이귀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해석 기준 불일치 지적
정은남, 상위법·조례 근거한 예산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법적 근거·예산 집행 가능성 놓고 입장차
2023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과거 상위법 위반 소지와 조례의 법령 해당 여부를 이유로 부동의 검토를 받았는데도, 이번에는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 조례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검토가 제시됐다며 교육청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아동 관련 예산 집행이 조례로도 가능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관련 조례 역시 헌법과 상위법에 근거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 가능성을 두고, 질의자는 교육청의 해석이 상반된다고 봤고 답변측은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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