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09-20

강정일 위원, 결산 보조자료 2억 4540만 원 결손처분 표기 지적

이름
강정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2선거구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강정일 위원, 결산 보조자료 2억 4540만 원 결손처분 표기 정정 요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결손처분 아닌 이월 금액이라며 표기 오류 인정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결산 보조자료에 표시된 2억 4540만 원의 결손처분 금액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결산 보조자료에 2억 4540만 원의 결손처분 금액이 표시된 점을 두고, 미수납액이 강제집행 중인 사안인데도 왜 전부 결손처분으로 기재됐는지 따져 물었다.

박준택 원장은 해당 금액이 결손처분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월되는 성격의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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