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도청 체력단련장 지원 형평성 공방
도청 체력단련실 기간제 근로자 예산의 헬스 동호회 지원 여부 질의
체력단련장 시설 관리·이용자 운동 보조 인력이라는 설명
체력단련장 지원의 특혜 여부와 시설 운영 조치 인식 차이
2023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청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 3800만 원이 사실상 헬스 동호회 지원인지, 아니면 체력단련장 시설 관리와 이용자 운동 보조를 위한 조치인지를 놓고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박성재 위원은 도청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 2024년도 직장인 동호회 활동지원비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예산 3800만 원이 사실상 헬스 동호회 지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헬스트레이너가 헬스 이용자만 지도할 경우 요가 등 다른 동호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인력은 헬스 동호회만을 위한 별도 채용이 아니라 체력단련장 시설 관리와 이용자 운동 보조를 맡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동호회들은 기본 지원금 범위 안에서 필요할 경우 코치 강습비를 포함해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같은 방식의 인력을 채용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은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동호회 활동과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위원은 체력단련장 내 헬스 이용자에게 사실상 전담 지도 인력이 붙는다면 다른 동호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 반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인력이 시설 운영과 이용 보조를 위한 것이며, 다른 동호회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코칭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장 지원을 특정 동호회 특혜로 볼지, 시설 운영 차원의 조치로 볼지를 놓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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