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협 창고 저온화 지원·농업유산 확대 논의
추곡수매용 농협 창고 노후화에 따른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을 정부·농협중앙회·지자체·단위농협이 함께 분담하는 단계적 추진 필요성 제기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도 지정 농업유산 범위 확대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완화·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검토 요청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곡수매용 농협 창고 노후화에 따른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 농업유산 범위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완화와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추곡수매 때마다 반복되는 농협 창고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을 정부·농협중앙회·지자체·단위농협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도 지정 농업유산의 범위를 넓혀 농요 같은 농촌 전통문화도 보호할 수 있는지 물었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이 과도한 만큼 감액 최소화와 대체 교육 인정 방안, 농업 외 소득 기준 3,700만 원 상향 검토도 요청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협 창고를 저온창고로 지원한 사례가 있으나 자부담과 조건 문제로 신청이 저조했다며, 현장 의견을 더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요의 농업유산 지정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물리적 실체 중심의 현행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했고, 공익직불제 감액 최소화와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문제도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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