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홍보대사 위촉 조례 취지·운영 여부 점검
홍보대사 위촉 조례의 임의규정 취지와 유명인 활용 필요성 질의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 부재, 향후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설명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조례의 취지와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조례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향후 필요할 때 홍보대사 위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인 등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인성 제고, 자살 방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정해진 홍보대사가 있는지 물었다.
정은남 행정국장은 현재 위촉된 유명연예인 등 홍보대사는 없다고 답했다. 또 조례 제정은 향후 홍보대사 운영 시 책임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청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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