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여부 질의…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라 판단"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복무 승인 관리자 징계 여부 질의
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라 법적 범위 내 징계 여부 판단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와 복무를 승인한 교장·교감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9월 4일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광주 교사들이 참여할 경우 징계가 이뤄질지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교사들의 휴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참여 교사와 복무를 승인한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징계가 불가피한 것인지 질의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교권 보호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징계 여부는 추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교육감이 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징계가 없으니 행동하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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