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모니터단 구성 계획 질의
서임석 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과 모니터단 구성 계획 및 기존 시행 절차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조례에 따른 심의·시행 완료 및 절차 설명 시설과장 답변 예정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과 모니터단 구성 계획, 기존 시행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인 지정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모니터단 구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조례와 별도로 이미 시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우삼 부교육감은 해당 조례에 따른 심의와 시행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절차에 대한 설명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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