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관리 기준 놓고 공방…조례 보완 요구 vs 현행 운영 유지
서임석 위원, 학교장 판단에 맡긴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 방식과 소량 파손 석면 처리 기준 명확화 요구
조영우 시설과장, 학교별 석면모니터단 구성·시설관리인 교육 실시 및 소량 철거 기준 검토 방침 설명
석면 안전관리 지정 방식과 현행 기준의 적절성 놓고 조례 보완 필요성과 현행 운영 유지 입장차
2023년 10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 방식과 소량 석면 파손 처리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장 판단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인이 석면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지정 방식이 사실상 무작위에 가깝다며, 소량 석면 파손 시 처리 기준과 관리 주체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모니터링단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우 시설과장은 석면모니터단은 대상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 학교가 구성하고 있으며, 석면 안전관리는 학교장이 시설관리인을 지정해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시설관리인들이 석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 소양과 석면 관리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기존 기준대로 운영 중이며, 소량 석면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기준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현행 지정 방식과 기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시설과장은 현재도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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