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앞두고 용역·예산 지원 점검
국가유산기본법 5월 시행 앞두고 전남도 용역 추진 현황과 명칭 변경의 의미를 두고 질의
비지정 무형문화재 보호·기록 예산 확대와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대한 시군 지원 강화 요구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대비 용역 추진 상황과 문화재 명칭 변경의 의미, 비지정 무형문화재 보호·기록 예산,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라남도 용역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었고,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것이 단순한 명칭 변경인지 새로운 개념 변화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비지정 무형문화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기록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대해 도가 시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국가유산법 시행에 맞춘 용역은 아직 업체 선정 전 단계라며, 문화재청의 기본계획과 분류체계 지침이 먼저 나와야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 명칭 변경은 일제시대에 붙은 문화재라는 표현을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비지정문화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되 시군의 향토문화재 등을 통해 필터링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무형문화재는 매년 1억 원을 들여 구술 채록과 영상 기록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의 공모사업 컨설팅과 도 지정문화재·전통문화유산의 배분 기준도 시군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뒤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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