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1-23

명절 현수막 위법 여부 두고 옥외광고물법·조례 충돌 쟁점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옥외광고물법과 조례 상충 속 명절 현수막 위법 여부 명확화 요구

지정게시대 외 부착 가능 범위와 현행 조례 제재조항 해석 쟁점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법과 조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명절 현수막의 위법 여부와 지정게시대 외 부착 가능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의 재원 구조를 확인한 뒤, 옥외광고물법과 조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명절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정게시대 외 부착이 가능한지, 명절 인사 등 의례적 현수막이 불법인지, 그리고 제재 조항이 없는 현행 조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서도 예외적으로 2개 이하의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도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당현수막 관련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정치적 내용의 현수막은 조례상 정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조례의 제재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시군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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