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공중보건의 추가 진료 가능 여부와 의료원 입찰 지역 제한 쟁점

이름
김회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배치 후 근무 시간 외 일반 진료 가능 여부와 의료법 위반 논란

의료원 약제비·재료비 입찰의 지역 제한 필요성 질의

2024년 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공중보건의의 근무 범위와 의료원 약제비·재료비 입찰의 지역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공중보건의가 응급실에 배치된 뒤 근무 시간 외에 일반 진료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운영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또 의료원에서 약제비와 재료비를 입찰로 구입할 때 지역 제한을 두는 방식과 그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공중보건의가 배치받은 기관 안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일하려면 기관장의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다른 기관에 가면 위법이 될 수 있지만 배치받은 기관에서 근무를 더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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