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체위, 사학 법정부담금 지원·평가 기준 공정성 점검
사학 법정부담금 교육청 보조 구조와 운영평가·재정지원 기준 공정성 문제 제기
교육여건 고려한 재정결함보조 불가피론과 지원금 차등·평가 반영·페널티 개선 검토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교육청 보조 구조와 사학 운영평가·재정지원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대신 보조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고 일부 법인은 위탁채용에도 참여하지 않는데도 사학 운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평가와 재정지원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죽호학원을 제외하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성실 납부 법인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처럼 비칠 수 있어 페널티를 강화하고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가 맞지만, 사학의 자체 수익 구조가 미미한 데다 학생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족분을 지원할 수밖에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차등과 평가 반영, 미납 비율에 따른 학교운영비 페널티, 성실 납부 법인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학 운영평가는 법정부담금 납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표로 구성돼 다른 항목 보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이 지적한 평가 기준과 유인책의 실효성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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