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급식실 환기설비 예산 주체·지침 적용 기준 점검
심철의 위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 주체와 2023년 지침 적용 기준 점검
박지영 부교육감, 교육청 자체 예산 중심 추진·2023년 사업부터 지침 반영 바람직
2023년 11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예산 주체와 2023년 개정 지침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교육부 예산 사업인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를 물었다. 이어 교육부가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면서도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구조인지 확인했다.
특히 2022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뒤 2023년 1월 관련 지침이 변경된 상황에서, 설계만 마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사업까지 새 지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공기정화시설 설치에 학교당 2억~3억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현실성 있는 지침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해당 사업은 교육부 특교보다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부는 공통 지침과 매뉴얼을 내려주되 비용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과 고시에 따른 지침은 따라야 하며, 2023년 1월 내려온 지침은 가급적 2023년 사업부터 반영해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부교육감은 다만 현장 여건과 예산 한계를 중앙부처에 충분히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협조 부서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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