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01-24

전남도의회, 출자 기준·차입 근거·이사 지명 절차 놓고 질의

이름
김태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3선거구 중마동 (중동)

조례 제5조의 100분의 8 이상 출자 기준과 차입 근거, 이사 지명 절차를 둘러싼 질의

기재부·행안부 협의로 기준을 정했고 1조4000억 사업의 출자분 2800억 중 8%를 반영했다는 답변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조례 제5조의 출자 기준과 특수목적법인 차입 근거, 도지사의 이사회 이사 지명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태균 위원은 조례 제5조의 100분의 8 이상 출자 기준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따져 물으며, 정부의 출자 비중과 지분 보유 여부도 확인했다. 또 특수목적법인의 차입 근거를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와, 도지사가 이사회 이사 1명을 지명하도록 한 조항에 의회의 의견 개진이나 동의 절차를 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100분의 8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1조4000억 규모 사업에서 시행자 출자분이 약 2800억 수준이라 그 8%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1400억을 투자해 10% 지분을 가지며, 민간기업이 사업 주체이지만 관련 법과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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