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투자 법인 관리·감독 우려…감사 규정도 논란
법인 설립 뒤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좌우할 수 있어 도의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우려가 제기됨
감사 지명과 감사 방식에 대한 조례안 규정이 불명확해 졸속 처리 논란이 제기됨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법인 설립에 따른 관리·감독과 감사 규정 명확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법인 설립 뒤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도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놓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감사는 누가 지명하고 어떻게 감사를 맡는지 조례안에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감사는 기재부가 직접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의 약 70%가 타인자본인 만큼 금융기관의 감시가 촘촘하게 이뤄지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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