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퇴직연금 손실 공방…지침 적용·손실 처리 입장차
사립학교 예산지침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펀드 손실 경위 추궁
지침 적용 범위 추가 검토 필요·원금손실 회복에 문제없다는 해명
재정 운용 원칙 적용 여부와 손실 처리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예산지침과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펀드 운용 손실 처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에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을 금지해 놓고도 노동정책과가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펀드로 운용해 손실을 낸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지침이 사립학교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교육청 내 다른 부서에도 공통으로 적용돼야 하는 기본방침인지 국장 견해를 요구했다.
또한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을 교육청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의회 제출 자료가 부실했던 경위도 명확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사립학교 예산 지침과 퇴직연금 운용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가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회 제출 자료는 국장 결재까지 거치는 것이 기본이고 퇴직연금 원금손실 문제는 현재 회복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위원은 교육청 내부의 재정 운용 원칙이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됐고 퇴직연금 펀드 손실이 축소·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반면 박 국장은 해당 사안은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며 원금손실도 이미 회복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재정 원칙의 적용 여부와 손실 처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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