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자동차경주장 소음·지역효과 점검 촉구
기업도시 자동차경주장 소음이 법적 기준에 저촉되는지와 주민 민원 속 현장 소음 초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경주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징수와 지역경제 효과, 미세먼지 측정, 주변 농민·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대책 검토 요구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업도시 내 자동차경주장 운영에 따른 소음 기준과 주민 민원, 지역경제 효과와 실질적 혜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남일 위원은 기업도시 내 자동차경주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음 문제가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지고, 실제로 주민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또 경주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징수, 지역경제 효과, 미세먼지 측정 여부와 함께 주변 농민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차진 담당관은 소음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고, 현재 모니터링 결과 우려할 만큼 소음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상주 모니터링을 계속하며, 소음이 높아질 경우 차종이나 클래스 조정 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 측정을 한울연구소에 의뢰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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