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연구원 대외활동 규정·사례금 기준 재정비 요구
채은지 위원, 광주연구원 연구기록 검색·규정집 공개 미흡 지적과 임직원 대외활동 규정 정비 및 사례금 수수 기준 재점검 요구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외부활동 월 3회 이내 운영·초과 시 연가 사용 및 사례금 신고·제한 기준 운영, 세부사항 재점검 방침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연구원의 연구기록·규정집 공개 관리와 임직원 대외활동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연구기록 검색이 어렵고 규정집도 공개되지 않아 전남연구원과 비교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연구원 임직원의 외부 출강과 회의 참석이 많은 만큼 대외활동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사례금을 받는 활동까지 연가 처리 없이 가능한지, 그 근거 규정이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대외활동 운영 지침에 따라 외부활동은 월 3회 이내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연가를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는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 절차와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회의는 일부 예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사항은 통합 이후 기준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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