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성조숙증 지원·급식비 체계 집중 점검
성조숙증 조례 통과에도 2024년 업무보고서 지원 방안 미반영
위생용품 지원 기준·성교육·학교 스포츠클럽·급식비 체계 점검
2024년 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성조숙증 지원과 위생용품 지원 기준, 성교육, 학교 스포츠클럽과 운동장 부족 문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성조숙증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지원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내와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으로 정한 근거와 성교육이 몇 학년부터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질의하고, 학교 스포츠클럽과 운동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물었다.
또 유치원 급식비와 초등 급식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유보통합과 맞물려 급식비 체계가 적절한지 확인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성조숙증 조례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면 추후 업무에 추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지원은 예산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초등 4학년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으며, 성교육은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연계해 교육과정 안에서 진행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운동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설이나 민간단체의 넓은 운동장 등 외부 인프라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급식비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1인당 2500원, 초등학교는 식품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약 5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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