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사회복지사 처우·시립요양병원 지원 범위 점검

이름
박미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동구 제2선거구 지산1․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

법인·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상 여부와 복지 재구조화 답보, 시립요양병원 지원 범위 집중 점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상 포함과 시립요양병원 손실지원 기준 설명, 중독재활사업 확대·나주·동구 협의 지속

2023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법인시설·노인복지의료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상 여부, 복지 재구조화 지연, 시립요양병원 지원 기준과 중독재활사업 연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법인시설과 노인복지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복지 재구조화 논의가 인사 이동과 담당자 교체로 답보 상태에 머무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5억~7억 원 규모 지원이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지, 의료기기·리모델링 등 구조적 손실과 민간 위·수탁 운영지침까지 포괄하는지 확인했다.

또 중독자 광역형 재활 특화사업의 실적과 5개 구 중독관리센터 연계 부족, 마약 중독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과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나주·동구 관련 민원 처리와 공동관리체계 마련, 사회서비스원이 복지건강국의 실무 대행기관처럼 운영돼선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해당 시설 종사자들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복지 재구조화 논의의 연속성이 떨어진 배경으로 잦은 인사 이동과 담당팀 변경 문제를 언급했다. 또 시립요양병원 관리지침은 준공영제 여부 등 운영 방향이 정해져야 구체화할 수 있다고 했으며, 마약·중독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부 전문 공직자는 없지만 실태조사 기획과 기존 자원 네트워크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주·동구 현안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시립병원 지원 기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차액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서 발생하는 차액, 법령 변경이나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손실 지원 근거 마련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장비는 시 지원으로 구입하면 시 재산으로 귀속되며, 필요한 장비는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독자 광역형 재활 특화사업은 2021년부터 3년간 추진돼 올해 약 40명이 이용하고 3년간 13명이 취업했지만, 향후 5개 구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나주·동구 간 협의와 시스템 이관 문제도 계속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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