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3-11-07

중앙공원 1지구 관리감독권 놓고 광주시의회·광주시 견해차

이름
정다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정다은 위원, 중앙공원 1지구 협약상 광주시 관리감독권 범위와 공모 기준 흔들림 여부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관리감독권은 인정하되 소송과 협약 해석, 내부 거래관계로 당장 적극 개입 어려움 설명

중앙공원 1지구 지분 변경과 근질권 행사 대응을 둘러싼 광주시 관리감독권 행사 범위와 개입 필요성 견해차

2023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지분 변경과 근질권 행사에 따른 광주시 관리감독권 범위, 공모 기준 유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광주시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SPC 내부의 지분율과 구성원 변경, 시공사 선정, 담보 제공 등 자산 처분 행위가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데도 협약서상 규정이 불명확해 현재 광주시가 어디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의 근질권 행사로 대표주관사와 최대주주 지위가 바뀔 수 있게 된 만큼, 공모절차의 중요 기준이 흔들렸는지와 기한이익 상실 해소를 인정한 근거가 충분한지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관련 서류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공신력 있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규정과 제안요청서 해석에도 관점 차이가 있어 현재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감독권은 존재하지만 그 권한의 근거와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어 잘못 행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SPC 구성원 간 법률행위와 거래에서 발생한 효력에 시가 개입할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우선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협약서상 90일 이내에 문제가 해소되면 지정취소를 하지 않게 돼 있으며, 시는 관련 공문을 접수해 현재 해당 사안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위원은 지분 변경과 근질권 행사 등이 사업의 핵심 구조를 흔드는 만큼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 행사 가능성을 따지고 공신력 있는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반면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과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관리감독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협약과 판결, 내부 거래관계에 따라 제한돼 있어 당장 적극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양측은 관리감독권이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광주시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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